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115조
제115조
권한의 위임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1.11.19, 2023.6.27, 2025.4.29>
1.
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3.
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(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)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4.
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5.
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6.
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8.
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9.
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10.
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11.
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, 심사,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12.
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15.
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17.
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18.
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19.
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20.
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21.
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,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22.
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23.
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24.
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25.
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26.
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27.
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28.
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29.
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30.
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31.
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32.
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,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,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33.
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34.
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35.
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36.
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37.
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38.
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39.
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40.
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41.
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42.
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43.
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44.
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45.
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47.
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48.
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(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49.
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50.
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(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51.
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(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52의2.
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(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발급 및 관리53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